음성군은 노후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민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2020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내용은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도로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보수, 기타 노후한 공동이용시설 보수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00만 원 이하 사업은 전액 지원하며,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사업은 총사업비의 50%(최저 2000만 원)를 지원하고, 1억 원 초과 사업은 총사업비의 30%(최저 5000만 원)를 지원한다.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보조금 총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나, 사업비 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선정방식은 보조금 지원신청 공동주택을 현지 실사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하게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리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 홍보 및 적극적 행정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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