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나대지에 건축폐기물 방치로 주민 원성 높아
혁신도시 나대지에 건축폐기물 방치로 주민 원성 높아
  • 엄일용 기자
  • 승인 2020.01.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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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촌리, 대월2길 나대지에 폐목재, 음식쓰레기 버려져
군, “1차적으로 땅주인(관리인)이 처리해야...조치할 것”
두촌리 우미린아파트 후문 앞 나대지에 건축폐기물과 함께 책상 등 생활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두촌리 우미린아파트 후문 앞 나대지에 건축폐기물과 함께 책상 등 생활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충북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일부 나대지에 폐시멘트, 벽돌, 건축내장용 폐목재, 폐비닐 등 산업 폐기물과 현수막 뭉치,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쓰레기가 버려져 악취가 발생하고 도시미관을 훼손시키고 있어 주민 원성이 높다.
이들 쓰레기가 방치된 곳은 덕산읍 두촌리 우미린아파트 정문 앞 상가부지 나대지(두촌리 2754, 2756, 2771번지 일대)와 덕산읍 혁신도시출장소 앞 나대지(두촌리 2466, 2467, 2469, 2470번지 일대) 및 우미린아파트 후문 앞 나대지(두촌리, 대월2길 일원) 등이다.
주민들은 그동안 나대지에 잡초가 무성해 폐기물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았으나 잡초가 말라 시들면서 쓰레기가 드러나고 있으며 그 양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군이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우미린 아파트 주민 A씨는 “지금 혁신도시 내 나대지 공터는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장이 돼가고 있다”며 “겨울인데도 버려진 음식 쓰레기가 썩어 악취가 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는 등 청결유지 책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또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혁신도시 A 나대지 관리인 B씨는 “공사장에서 건축폐기물을 몰래 버리는데다 인근 주민까지 밤이나 사람들이 없을 때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군청 환경업무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현지 조사를 해서 땅주인 또는 관리인이 수거처리 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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