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대소면 삼호1리 빈 축사 재개 승인…주민 강력 반발
음성군, 대소면 삼호1리 빈 축사 재개 승인…주민 강력 반발
  • 황인걸 기자
  • 승인 2020.01.10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랫동안 비워둔 축사소유권 승계 이전
음성군, 축산업허가 지위 승계신고 승인
주민들, ‘축사 재개 시 마을 피해 크다’며
군에 ‘축산업허가 승인 취소하라’ 요구
대소면 삼호1리 한복판에 있는 빈 축사가 음성군으로부터 재개 승인을 받아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소면 삼호1리 한복판에 있는 빈 축사가 음성군으로부터 재개 승인을 받아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소면 삼호1리(이장 강성태) 주민들은 마을 내에 소재한 오랫동안 비어 있던 축사를 원소유자인 박모 씨로부터 승계받은 이모 씨가 지난해 7월 축산업 허가 지위 승계 신고를 해 음성군으로부터 재개 승인을 받게 되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995년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운영해 오던 이 축사는 2003년 박모 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소유자가 2017년 축산업 허가 휴업신고를 한 후 지난해 7월 현 소유자인 이모 씨에게 축산업 허가 지위 승계 신고를 해 승인을 받았다.
그러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어 이미 축사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삼호1리 주민들은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후 망연자실해 지난해 12월 1일 주민 60여 명이 마을회관에 모여 강성태 이장의 주재로 임시 총회를 열어 “축사 재개 허가가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선에서 일방적으로 승인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축사 재개 반대와 승인 취소를 음성군청에 강하게 요청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그런데도 음성군은 법 규정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임의로 축사 재개 승인을 해줘 마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삼호1리 주민들은 강성태 이장과 5인의 주민 대표를 선출해 음성군의회를 방문 “해당 축사는 2005년 이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축사를 재개 승인한 것은 잘못”이라며 승인 재개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음성군 관계자는 “축사 소유주인 박모 씨를 만나 경위를 확인한 결과 2004년에 하지 절단 사고를 당해 정상적으로 가축사육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장기간 가축사육을 할 수 없었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2010년 이후에는 소유주가 자신의 매제로부터 송아지를 간헐적으로 입식해 사육하면서 축사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 등을 미루어 보아 해당 축사에서 실제로 가축사육을 전혀 하지 않은 기간은 2016년~2017년까지로 3년 미만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민들이 제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호에 규정돼 있는 설치허가 취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축사 재개 승인을 해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2010년 이후에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는 것을 주민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도 군이 불분명한 조사로 소를 키웠다고 주장한다”며 “도대체 소를 언제, 어떻게 키웠다는 것인지 구체적 날짜, 사육 수, 거래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군은 “전 소유자인 박모 씨와 그의 매제의 진술에 의하면 이월면 소재의 매제 축사에서 출산한 송아지 중 격리 사육이 필요한 경우 전 소유자에게 요청해 송아지 약 2~3두를 사료와 함께 싣고 와 삼호리 축사에서 일정 기간(15-30일)만 사육하고, 다시 원 축사로 되 싣고 갔다”고 말했다. 또한, “본인의 소를 사육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축사에서의 개체 고유번호, 사육 기간, 매각 날짜 등 소 사육 이력 자료나 사료매입 자료는 없는 실정이지만, 해당 축사에 송아지를 입식시키고 축사에 불이 켜있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는 익명을 요구한 삼호 1리 한 주민의 사실확인서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호1리 주민들은 “주민 모두가 소를 사육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도 무조건 확인도 안 하고, 아무 입증자료도 없이 증언자가 누구인지 밝히지도 못하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새로운 소유주에게 축사 재개 승인을 내준 것은 잘못된 조치”라며 “마을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세워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해 잘못된 행정 조치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