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악취 민원 없는 농가 대상
환경법 위반·악취 민원 없는 농가 대상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9.12.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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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깨끗한 축산농장 8개소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삼성면의 한 농장에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현판이 붙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삼성면의 한 농장에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현판이 붙어 있다.

 

음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9년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감곡면 풍산농장, 삼성면 삼성농장 등 8개 농장이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가축의 사양 관리, 환경오염 방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농촌 지역의 환경조성에 이바지하는 축산농장을 평가해 지정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은 연중으로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축종의 2016년 이전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축산업 등록 농가 중 신청일로부터 지난 2년간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악취 관련 민원이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농가에 대해 군의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검증,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 절차를 거쳐 지정이 완료된다.
음성지역은 2017년 한육우 2호, 낙농 1호, 양돈 1호, 양계 3호 총 7호를, 2018년 한육우 2호, 낙농 1호, 양돈 1호, 양계 2호 총 6호가 지정돼, 인증 기간인 5년간 군과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주기적인 방문으로 사후관리를 받고 있다.
군은 올해 지정된 한육우 5호, 양계 3호 등 8개 농가에 대해 별도의 현판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20년에 추진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 저감시설 설치, 축사탈취제 지원 등 각종 축산사업에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에 가점을 주어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가축사육 환경개선으로 품질 좋은 축산물 생산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축사 내외부 청소 및 가축분뇨 처리가 우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지속해서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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