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앱 등으로 재난 상황 전달 가능
영상통화·앱 등으로 재난 상황 전달 가능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9.11.22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성소방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 음성소방서가 만화 전단지를 활용해 ‘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를 하고 있다.
▲ 음성소방서가 만화 전단지를 활용해 ‘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를 하고 있다.

 

음성소방서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음성통화 외에도 문자(SMS, MMS),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홍보를 하고 있다.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음성 신고에서 벗어나 영상통화, 문자, 앱을 통해 사진ㆍ동영상 신고, 사고 위치 전달까지 가능하고, 또 일반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주변 상황으로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신고 방법으로는 영상통화의 경우 119를 누르고 영상으로 전화하면 119상황실로 연결돼 신고자의 영상과 음성이 전달된다. 음성으로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동작이 어려운 경우는 영상만으로도 재난 상황을 전달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문자신고의 경우는 문자 입력 후 119 번호로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해 전송이 가능하며, 또한, 스마트폰 앱(App) 신고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119 신고’로 검색하고 다운 받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메시지를 전송하면 해당 지역 소방상황실에 긴급 상황을 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다.
이때 119신고앱은 GPS 상태를 확인해 자동으로 GPS 활성화 설정 페이지로 전환된다. 신고자는 GPS 설정 후 위치정보 활용 동의와 함께 바로 신고 전송 메시지를 송신할 수 있어 소방대원이 신고자의 위치로 보다 빠르게 출동할 수 있다.
음성소방서는 방문 민원인과 각종 소방안전교육, 캠페인 시 스마트폰 어플 사용법을 친절히 안내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높은 젊은 층과 학생이 쉽게 접해 가정과 직장 등 모든 군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소방서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강택호 서장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중요하다”며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기억해 재난상황 시 적극적인 도움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