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직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9.11.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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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법안 발의 후 8년여 만에 소방관 숙원 해결
내년 3월까지 입법 절차 마무리 후 4월부터 시행

지방직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약 5만 5000명에 달하는 지방직 소방관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게 됐다.
이로써 2011년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8년여 만에 소방관들의 숙원이 해결되게 됐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은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6건이다.
따라서 소방청이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나면 4월부터 소방공무원의 지위가 국가직으로 변경돼 장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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