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 되는 ‘소방복지법’ 국회 통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 되는 ‘소방복지법’ 국회 통과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9.11.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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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다음 주 최종 결과 나올 전망
설계비 예산 국회 통과하면 소방복합센터 건립 본격화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의 근거가 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이하 ‘소방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에 따르면 지난 9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10월의 전체회의를 통과한 소방복지법은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19일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병옥 군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근거 법률의 개정을 위해 경대수 의원을 비롯 다수의 국회의원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다.
경대수 의원은 지난해 8월 지역 현안인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이 경제성 문제로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쉽지 않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소방복지법’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소방복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현재 기획재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소방복합치유센터 예비타당성 조사는 현재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다음 주 중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설계비 58억 원이 반영돼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소방복합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대수 의원은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법의 국회 통과로 하나의 큰 고비를 넘게 됐다”며 “예비타당성 통과와 내년도 예산 확보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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