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 제공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 제공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9.09.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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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복지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가 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하 ’소방복지법‘)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은 지난 19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의 근거가 되는 ’소방복지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소방복지법은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로써, 중부 4군(음성, 증평, 진천, 괴산)이 공조해 충북 혁신도시에 유치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게 돼 중부4군의 의료사각지역에 대한 의료공백 해소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지난 8월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 외 다수의 의원을 만나 건립의 당위성과 예산반영을 건의하고, 경대수 국회의원 또한 여러 여?야 위원들을 만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물이다.
이 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 회의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대수 의원은 “설치 근거 마련의 큰 고비를 넘겼다”며 “소방복합치유센터가 확정되어 실질적 예산이 반영되는 그날까지 긴장감 늦추지 않고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법안 통과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예비타당성조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목표한 기간에 준공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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