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카드대금 앞당겨 지급
정부, 소상공인 카드대금 앞당겨 지급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9.09.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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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추석연휴 민생지원방안’ 발표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추석연휴를 맞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6조 원 가량의 특별자금 지원에 나선다. 또 영세·카드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기일을 단축하는 한편 전통상인 등에 대해서는 50억 원의 자금 공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일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금융소비자·소상공인 편의제고 등을 위한 ‘금융소비자·소상공인 편의제고 등을 위한 추석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지원안에 따르면 추석연휴 기간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하거나 연휴가 끝나는 날 (9월 16일) 상환할 수 있다. 또한 연휴 중 지급예정인 예·적금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직전 영업일인 오는 11일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명절을 앞두고 원자재 대금결제나 임직원 급여 지급 등 자금 융통이 시급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6조 20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 및 자금 보증이 이뤄진다.
보증지원도 진행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및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발맞춰 5조 2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보는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및 우대보증 제도를 활용해 보증료와 비율, 한도 등을 우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미소금융(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 50억 원 규모의 명절 성수금 구매대금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상인회별 2억 원 이내로 최대 5개월에 걸쳐 4.5% 금리로 제공된다.
또, 추석 연휴기간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 역시 최대 닷새까지 단축된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전국 35개 중소가맹점으로 연휴기간 동안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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