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충북도의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9.07.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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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1961년 이후 58년만의 결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한 ‘지방조례’ 1호가 탄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9일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
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번 지방조례 제정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충청북도가 최초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58년 만에 결실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
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전무해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앙회는 타 협동조합 관련 지방조례 분석을 통해 올해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었고,이를 기반으로 13개 지역본부와 함께 각 지역별 특성
과 현황에 맞도록 지자체별 조례 제정에 힘써 왔으며,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첫 성과를 이뤄
낸 것이다.
충북도 조례에는 정책수립, 활성화 촉진, 판로촉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
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3년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
본계획의 수립·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 노력 ▲중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활용 등 판로 촉
진 등을 언급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 구매·판매·운송· R&D 등의 공동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업플랫폼으로서 융합과 공유가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네트워크, 협업촉진을 위한 지원은 아주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은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이 될 것이며,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타 지역의 지자체단체장 및 지
방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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