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대기업 노동자 직업훈련비 받는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대기업 노동자 직업훈련비 받는다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9.06.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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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국무회의 의결

다음 달 1일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완화되고 대기업의 저소득 노동자도 직업훈련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을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업하고 5년안에 신청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업일과 관계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실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종합 서비스(http://total.kcomwel.

or.kr)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았으며 소득이 낮더라도 45세 미만은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앞으로는 대규모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 이하(250만 원 미만)의 노동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 원(5년간 300만 원 한도)까지 지급된다.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동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듣고 싶은 훈련 과정도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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