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면 공장 임대업자 불법폐기물 반입 후 쌓아둔 채 ‘잠적’
삼성면 공장 임대업자 불법폐기물 반입 후 쌓아둔 채 ‘잠적’
  • 한인구 기자
  • 승인 2019.06.07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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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 높이 담 쌓아 놓고 불법폐기물 반입해 적재
소각 시 나는 악취와 오염된 빗물 흘러나와 들통
삼성면 능산리에 있는 공장부지에 불법폐기물들이 가득 쌓여 있다
삼성면 능산리에 있는 공장부지에 불법폐기물들이 가득 쌓여 있다

 

최근 음성군 곳곳에 타 지역의 불법폐기물들이 밀반입되고 있어 관계기관과 군민들의 신경이 곤두서고 있는 가운데 삼성면에 소재한 빈 공장에 플라스틱 종합재활용 공장을 세우겠다고 임대해 불법폐기물을 장기간 반입해 쌓아둔 사업자가 갑자기 잠적해 버려 군과 주민들을 당혹시키고 있다.
사업주 김 모 씨는 2017년 삼성면 능산리 295에 소재한 빈 공장을 임대해 마치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사업자등록을 해놓은 후 실제로는 대량의 불법폐기물을 반입해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 씨는 공장 주변에 약 8m 높이의 담장을 빙 둘러 쳐놓고 외부로 보이지 않게 해놓아 대량의 불법폐기물이 적재돼 있어도 주민들은 전혀 모른 채 지나가고 말았다. 그러다가 폐기물을 소각할 때마다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을 이상히 여긴 주민들이 몇차례 항의하러 방문하면서 전해지게 됐고, 이 사실을 전해들은 토지소유자가 찾아와 확인한 결과 드러나게 됐다.
이후 주민들은 지난 3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하고 음성군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나다가 사업자가 갑자기 사업자등록을 폐기한 후 잠적해 버리게 된 것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사업자는 “1억 원이 넘는 처리비용이 없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을 주민들에게 남기고 잠적해 버렸다. 이를 보아 사업자는 현재의 미약한 법적인 제제와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조치를 알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불법폐기물을 반입해 적체한 것으로 보인다. 
음성군은 사업자가 잠적하기 전인 지난해 처음으로 이곳에 불법폐기물이 적재된 것을 확인한 후 사업자에게 여러 차례 시정권고를 하고, 이에 불응하자 벌금부과 및 영업정지 조치를 한 바 있다고 한다. 또한 사업자가 잠적하기 2달 전에도 사업자에게 조속한 처리를 권유한 바 있다고 했다.
이처럼 군은 법적 조치를 무시하는 사업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다가 사업자가 파산신고를 하고 잠적하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군은 현행법상 불법 투기자가 도주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처리 책임이 있어 토지소유자가 우선 처리한 후 사업주에게 보상 신청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는 “오래 전부터 민원을 제기하고 불법폐기물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적거리다가 사업자가 잠적하자 이제 와서 토지소유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군의 처사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이렇게 많은 불법페기물이 장기간 방치된 것은 관계기관의 미온적인 조치 때문”이라며 “무더운 장마철이 오기 전에 속히 폐기물을 처리해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현재 불법폐기물 및 생활쓰레기로 가득 찬 대우환경개발 공장 주변은 다수의 민가가 산재해 있고, 인근에 식품공장도 있어 한여름 장마철이 되면 악취와 오염수로 인해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군의 빠른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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