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발전소 다량의 유해물질 배출 확인 … 반대위,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청구
LNG발전소 다량의 유해물질 배출 확인 … 반대위,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청구
  • 한인구 기자
  • 승인 2019.05.10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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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2017년 유해물질 배출 확인 후 감추다 들통
음성 LNG복합발전소건설 반대위원회, 즉각 ‘백지화 요구’
군, “정부의 정확한 추가조사 결과 나오는 대로 조치할 것”
음성군LNG복합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달 16일 상여를 앞세우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음성군LNG복합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달 16일 상여를 앞세우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이 건설한 LNG발전소에서 일산화탄소(CO), 미연탄화수소(UHC) 등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동안 음성LNG발전소 건립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오던 음성LNG복합발전소건설 반대위원회(위원장 전병옥)는 지난 2일 발전소건설예정지 인근 주민 등 395명의 서명을 받아 세종시에 위치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 ‘당진에코파워2호기 발전사업변경허가(사업장소재지) 승인’과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국동서발전은 경기도 고양시와 인천광역시 청라지구에 건설한 LNG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지난 10년 가까이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묵살하다가 지난 2017년 말에 일산LNG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발전소에서 공해물질로 보이는 노란색 연기가 피어오른다”고 신고를 하자 원인을 찾기 위해 자체조사를 벌여 유해물질 배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동서발전은 보고서를 공표하지 않은 채 숨겨오면서 신규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친환경 발전소’임을 강조하며 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달 8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동서발전 일산화력본부 내부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함으로써 드러난 것으로 여기에 따르면 이 회사가 운영 중인 LNG발전소의 가스터빈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가 환경부가 정한 소각시설 오염물질 허용 기준인 50ppm의 40배에 달하는 최대 2000ppm까지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 중 하나인 미연탄화수소도 최대 7000ppm까지 측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불완전연소는 발전소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는 시점에 저온 연소와 화염 불안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LNG발전단가가 석탄과 원자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 전력 수급에 따라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있어 불안전 요소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군과 동서발전이 지역경제 발전을 내세우며 LNG발전소를 친환경발전소라며 건설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중에 이로한 사실이 알려지자 그동안 LNG발전소건설을 반대해 왔던 주민들은 더욱 거세게 반발하며 “그동안 한국동서발전의 뻔뻔한 거짓말과 이에 편승한 검증위원들과 음성군을 용서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LNG발전소 건설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옥 반대투쟁위원장은 “현재 전국에서 가동되는 동서발전의 LNG발전소는 24개소로 그동안 주변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 인근에서 매캐한 연기가 발생해 목이 아프다고 호소해 왔다” 며, “한국동서발전은 10년이 넘도록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묵살하다 여론에 떠밀려 2017년 뒤늦게 자체조사를 벌여 다량의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지금까지 감춰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LNG발전소 건설계획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동안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만 믿고 평곡리에 LNG발전소 건설을 밀어붙이려고 했던 음성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정부가 정확한 추가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대로 후속 조치하겠다”면서 “동서발전에게도 정확한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행정심판청구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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