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전원마을 조성 시 주택 1호 당 2000만 원 지원
귀농·귀촌 전원마을 조성 시 주택 1호 당 2000만 원 지원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9.05.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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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지원 조례안’ 제정
음성군, 귀농·귀촌 거주기반 조성사업 지원 기반 마련
제310회 임시회가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되고 있다.
제310회 임시회가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되고 있다.

 

음성군의회는 지난달 23일 개회된 제310회 임시회에서 음성군 귀농귀촌 거주기반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는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81조에 따라 귀농·귀촌인 신규 전원마을 및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유치를 통해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음성시 실현을 위한 인구유입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단독주택을 신규로 20호 이상 조성하는 사업으로 음성군과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단,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제외)이며,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으로 음성군과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필요한 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시행해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단독주택 1호당 2000만 원, 최대 5억 원 이하의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나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사업이 준공된 경우 혹은 토지나 건물 등 보상비 등은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군수는 지원 대상사업의 추진을 위해 민원을 다른 업무보다 우선해 신속 처리해야 하며, 애로 및 고충 해결을 위한 관련부서 회의 개최, 각종 정보 및 자료 제공, 현장 안내 및 상담 등을 하도록 했다.
더불어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역의 자재와 건설업체 이용, 지역주민 고용, 지역의 농·축산물 및 공산품 애용 등을 명문화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효석 군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거주기반 조성사업을 지원해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음성군 정착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조례안이 저 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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