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성인 76.1% ‘대학평생교육에 참여 의사가 있다’ 답변
전국 성인 76.1% ‘대학평생교육에 참여 의사가 있다’ 답변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9.04.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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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성인학습자의 대학평생교육 수요분석 연구’ 결과 발표

한국교육개발원(이하 KEDI)은 2018년 기본연구의 일환으로 ‘성인학습자의 대학평생교육 수요분석 연구(연구 책임자 최상덕)’를 수행하고 지난 12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성인들의 평생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게 대학평생교육은 매력적인 대안으로 비춰지고 있다. 대학 역시 학생 감소로 인한 존폐 위기 속에서 성인학습자라는 새로운 입학 자원을 유인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대학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KEDI는 이번 연구를 통해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성인들의 수요가 실제 상당 수준 존재함을 밝히고, 이러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대학평생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전국 25세 이상, 고졸 학력 이상 성인남녀 21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6.1%의 성인이 대학평생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거나 현재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참여 희망자 중 20.4%는 학위과정에만, 19.7%는 비학위과정에만, 59.9%는 학위, 비학위과정 모두에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위과정 참여 희망 동기는 ‘직업, 진로 및 경력개발(58.6%)’, ‘순수한 배움에의 열정(16.4%)’, ‘취미 활동 또는 개인적 즐거움(11.3%)’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참여 희망 전공은 ‘인문계열(23.4%)’, ‘사회계열’(19.4%)’, ‘교육계열(18.6%)’ 순이었다. 성인학습자 학위과정이 기존 학령기 학생 학위과정에 비해 특화되어야 할 측면에 대해서는 ‘교육비 수준 및 납부 방법(24.0%)’, ‘유연한 학사 제도(18.0%)’, ‘교육내용 및 수준(14.8%)’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성인학습자들의 요구가 가장 강하게 존재하는 교육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적정 학비 수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기존(학령기 학생 학위과정) 등록금의 1/4(43.9%)’, ‘기존 등록금의 1/2(40.6%)’, ‘기존 등록금의 3/4(11.1%)’순으로 적절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추후 대학이 주 기능을 학령기 대학생을 위한 대학교육에서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평생교육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62.4%가 ‘필요하다’, 29.9%가 ‘보통이다’로 응답해,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상당 수준 형성됐음이 확인됐다. 
KEDI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필요한 정책을 4대 영역 10대 정책제안 형식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영역은 정책 설계 및 법령 정비이다. 현재 대학평생교육 관련 법령은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필요시마다 산발적으로 제정돼 온 경향이 있어 대학들에게 해당 정책의 장기적 지속성에 대한 안정감을 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1)대학평생교육 진흥(또는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고등교육법’에 마련하고, 별도의 대통령령을 제정해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영역은 사업지원·운영의 합리성 제고이다. 이를 위해 학습자와 대학의 니즈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는 2)대학 컨소시엄(consortium) 설립·운영, 3)성공적 모델 창출을 위해 대학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을 최소 4년 이상 주기의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 4)대학평생교육 재정지원의 적정 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 마련, 5)대학교육 평가 시, 대학평생교육역량지수 도입 등을 제안했다.
세 번째 영역은 학습자 요구 반영이다. 이를 위해, 6)성인학습자 학비 지원, 7)대학평생교육의 직업, 진로 및 경력개발 기능 강화, 8)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대학평생교육 제공 등을 제안했다.
네 번째 영역은 지원시스템 구축이다. 이를 위해 9)대학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의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10)대학평생교육 수요자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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