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심각한 수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심각한 수준
  • 황인걸 기자
  • 승인 2019.04.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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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율 47.8% … 청주시 이어 도내 2위
‘충청북도 공해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조사 연구용역’실시 결과

음성군이 옥외광고물이나 전광판 등 인공조명으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눈부심을 일으키거나 수면을 방해받는 등 생활·환경에 불편을 주는 빛 공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날로 늘어나는 빛 공해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일 동안 ‘충청북도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도내 11개 시·군에서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 3개 분야로 나눠 총 200개소의 684개 지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4개 지점에서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율(44%)을 보여 지난 2017년 기준 전국 빛 방사 평균 초과율 45%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음성군의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은 47.8%(46곳 중 22곳)로 청주시(51.6%)와 함께 충북도 전체 평균치를 웃돌며 충북전체 11개 시·군 가운데 2위로 나타났다. 이어 영동군(43.6%), 보은군(42.9%) 순이나 청주시와 음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시·군의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은 충북도 전체 평균치를 밑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부에서 건물에 빛을 비추는 장식조명 분야의 빛 방사 수준이 가장 심각해 전체 조사대상의 무려 89%가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옥외 광고물이나 전광판 등 광고조명 등의 허용기준 초과율도 61%에 이르렀다. 반면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등 공간조명의 허용기준 초과율은 3%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충북도민의 과반수가 과도한 조명을 빛 공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가 도민 216명을 대상으로 인공조명에 따른 빛 공해에 관한 표본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조명으로 인한 불편을 느낀다’고 답변한 주민이 52% ▲‘과도한 조명을 환경공해로 인식한다’라고 응답한 주민이 58% ▲‘인공조명 사용관리에 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주민이 59%로 집계되는 등 빛 공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빛 공해 문제가 대두되자 환경부는 2013년 2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된 뒤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각 시·도에 전달해 모든 광역 시·도가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빛 공해가 적다고 판단한 충북도는 조례제정을 미루다가 지난 2016년에 빛 공해에 관한 관련 민원이 1119건에 달하는 등 빛 공해가 주요 환경문제로 떠오르자 시급하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해 12월 5일에 열린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조례안에는 충북도지사가 빛 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빛공해방지위원회’ 설치되면 ▲빛공해방지계획 수립·시행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해제·변경 ▲빛 방사 허용기준 적용 제외 ▲빛 공해 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정비 등을 심의하게 된다.
충북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빛 공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전문가들로 ‘빛 공해방지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까지 빛 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과 협의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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