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 … 축산농가 숨통 트인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 … 축산농가 숨통 트인다
  • 황인걸 기자
  • 승인 2019.03.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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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가당 2000만 원 한도 특례보증
음성군내 축사 187개소 아직 적법화 안 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자금이 부족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전국의 축산 농가에 적법화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금문제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차일피일 미뤄왔던 축산 농가들의 숨통이 트이게 될 전망이다.
음성군에 따르면 현재 군내 무허가 축사는 총 233개소다. 이중 46개소가 적법화 작업이 완료됐으나 나머지 187개소는 적법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군은 적법화를 미루고 있는 농가 대부분이 자금문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농신보 특례보증은 정부 정책이나 경영회생 등 특수목적을 위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도록 보증조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연체 여부 등 필수사항 심사만 통과하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해지고, 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95%로 높아진다.
지원대상자는 아직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축산농가 중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농가가 해당된다. 이미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4월 10일까지 음성군청 축산과에 제출해야 한다, 단 오는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작업을 이행하겠다는 계획서가 포함돼야 한다.
군은 접수가 마감되면 4월 말까지 자체 선정위원회를 열어 사업대상을 확정한 후 곧바로 자금을 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최대한 신속하게 적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 지원해 농가별 위반 유형, 미 진행 원인 등을 분석하고, 지자체와 지역 축협이 상호 협력한 가운데 농가별 맞춤형 현장컨설팅 등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지도·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은 현장에서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자금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500억 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한 만큼, 각 농가가 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자금지원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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