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2대 도입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장애인 콜택시 2대 도입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9.03.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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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에 신청하면 이용 가능, 요금 1km에 1100원
음성군수와 장애인복지관장이 장애인 콜택시 차량 인도식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음성군수와 장애인복지관장이 장애인 콜택시 차량 인도식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음성군은 지난 11일부터 휠체어 탑승 장비를 갖춘 택시 2대를 추가로 도입해 ‘장애인 콜택시 차량 인도식’을 가졌다.
장애인 콜택시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음성군장애인복지관과 위탁 협약을 맺어 운영해 왔다.
군은 이번 증차를 통해 장애인 콜택시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콜택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콜택시는 1, 2급 장애인 및 3급 장애인 중 몸이 불편해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을 받는 자와 65세 이상의 노약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음성군장애인복지관(043-883-2908)에 사전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이 1km 1100원으로 일반택시와 비교하면 약 60% 저렴하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콜택시의 지속적인 증차 및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 복지 서비스를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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