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 낮다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 낮다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9.03.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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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전국 평균에 미달된 중위권 수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지난해 109개 기관의 신규 채용인력 6076명 중 1423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해 지역인재 채용률이 23.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채용률 목표치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18%를 시작으로 매해 3%포인트씩 끌어올려 2022년 30%를 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2.1%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29.1%), 대구(27.7%), 울산(23.8%), 경북(23.5%) 등이 평균을 넘었다.
반면 충남(21.9%)과 충북(21.2%), 광주·전남(21.1%), 경남(20.2%), 전북(19.5%), 제주(19.4%) 등 6개 지역은 평균을 밑돌았으며 지난해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중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법에 따른 충북지역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10곳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295명을 신규채용 한 가운데 의무채용 대상 151명 중 32명(21.2%)을 지역인재로 채용했다.
지역인재 채용률은 한국교육개발원이 28.6%로 가장 높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3.3%, 한국가스안전공사 21.1%, 한국고용정보원 19.4%, 한국소비자원 19.2%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 기관은 정규직 전환, 지역본부별 채용, 5명 이하 소수모집, 연구·경력직 채용 등의 사유로 의무채용 대상이 없었다.
혁신도시법은 석·박사 학위, 직장경력 등 특정 자격이 요구되거나 지역본부·지사에 별도채용 등의 인원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서 예외로 둘 수 있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동일 생활권으로 확대해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인재의 풀을 넓힐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 단위로 묶여 있는 지역인재 범위를 넓혀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은 보완해나가면서 이전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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