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군의회·의정비심의위, 의정비 인상 잘못 책정 ‘망신’
郡·군의회·의정비심의위, 의정비 인상 잘못 책정 ‘망신’
  • 황인걸 기자
  • 승인 2019.02.25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론조사 응답구간보다 120만 원 초과 … 행안부 재조정 통보
주민“지방자치법규 위반해 전국 망신 자초 … 너무 부끄럽다”

음성군, 군의회, 음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위) 등이 군의원 의정비를 책정하면서 지방자치법 규정을 위반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로부터 재조정 통보를 받는 망신을 당했다.
특히 군의회는 제307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규정에 위배된 채 결정된 군의원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한 조례를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시킨데다. 행안부가 의정비 인상 조정을 위한 조례개정 요구에 따라 집행부의 요청으로 제308회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건도 부결시켜 주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음성군으로부터 군의원 의정비 인상폭 결정을 위임받은 의정비심의위는 지난해 12월 군의원 의정비를 올해의 경우 연간 198만 원(5.7%)이 인상된 3682만 원(월정수당 2362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으로 정하고,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의정비 인상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결정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6항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를 결정할 때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의정비심의위는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 500명의 주민들을 선정해 군민들이 원하는 의정비 인상폭을 조사했다. 그 결과 다수 응답구간이 3484~3562만 원으로 나와 의정비심의위는 이 사이의 금액으로 의정비를 책정해야 했지만 여론조사 최고액인 3562만 원보다 120만 원이 많은 3682만원으로 책정, 법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게 된 것이다.
의정비심의위가 규정을 위반하고 여론조사 최고액보다 더 많은 인상을 결정하자 음성군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해 결정할 경우 행안부에서 다시 반려돼 온다”고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정비심의위원들이 워낙 강경하게 나와 담당주무관이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회는 지난달 21일 열린 제30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 의정비 198만 원 인상을 위해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 조례 개정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위배됨에 따라 행안부로부터 재조정 통보를 받은 군이 지난 14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에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했으나 군의회가 부결시겼다.
이에 대해 군의회 관계자는 “이것은 군의회가 잘못한 것이 아니므로 재의할 사항이 아니다”며  “처음 의정비를 결정할 때 공청회를 통해 결정하자고 했는데 굳이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이런 결과를 빚게 됐다”며 책임소재를 의정비심의위로 돌렸다.
의정비심의위 관계자는 “만일 여론조사를 통해서만 결정한다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며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가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자체 조정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왕읍에 사는 주민 A 씨는 “음성군, 군의회, 의정비심의위 등이 법 규정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했다”며 “부끄러워 고개를 쳐들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15일 음성군청에 다시 모여 행정안전부가 재조정 통보를 한 음성군의원 의정비 인상안을 원래 인상안인 3683만원보다 121만원 낮춰 다수여론조사 구간 최고액인 3562만원보다 1만원이 적은 3561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