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점포당 최대 연 14만 원
자손 6000만 원·타인배상 1억 원
자손 6000만 원·타인배상 1억 원
음성군은 2월부터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화재공제 가입 대상은 전통시장 구역 내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점포로 올해 사업 지원기간은 11월 말까지이다.
지원내용은 점포별 최대 연 14만 원으로 보험료의 70%까지 지원하며, 보장금액은 자기손해 6000만 원, 타인배상 1억 원 한도 내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 11일 음성시장, 19일 무극시장, 20일 삼성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군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을 구축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음성군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선정돼 올해 2억 2100만 원을 들여 지역 내 5개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정묵 경제과장은 “전통시장 특성상 점포가 연결돼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기관과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수시로 추진하고 지속해서 시설개선 사업을 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터넷음성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