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점포 화재공제 가입 지원
전통시장 점포 화재공제 가입 지원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9.02.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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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점포당 최대 연 14만 원
자손 6000만 원·타인배상 1억 원
음성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음성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음성군은 2월부터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화재공제 가입 대상은 전통시장 구역 내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점포로 올해 사업 지원기간은 11월 말까지이다.
지원내용은 점포별 최대 연 14만 원으로 보험료의 70%까지 지원하며, 보장금액은 자기손해 6000만 원, 타인배상 1억 원 한도 내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 11일 음성시장, 19일 무극시장, 20일 삼성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군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을 구축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음성군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선정돼 올해 2억 2100만 원을 들여 지역 내 5개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정묵 경제과장은 “전통시장 특성상 점포가 연결돼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기관과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수시로 추진하고 지속해서 시설개선 사업을 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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