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90% 환급 … 경제적 부담 경감
본인부담금 90% 환급 … 경제적 부담 경감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9.02.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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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운영

음성군은‘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환급제도’를 실시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환급제도는 지난달 1일 이후부터 바우처 생성을 통해 건강관리지원을 받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것이다.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는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돼 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이다.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90%를 환급(소득기준 초과 지원 대상자는 표준형 서비스 금액기준으로 환급) 받을 수 있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영양관리,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산모와 신생아 돌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로, 출산 후 60일 이내 서비스가 완료돼 하며, 본인부담금 환급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음성군보건소, 각 읍면 보건지소,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871-21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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