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하세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하세요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9.02.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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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읍·면과 농관원 음성사무소서 접수

음성군은 이번 달부터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고 있다.
접수기간인 이번 달부터 4월 30일까지(논 이모작은 3월 8일까지)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 규모가 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를 방문해 통합신청서를 작성·신청해야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쌀 직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밭농업 직불금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지급대상 토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된다.
다만,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8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논농업 및 밭농업에 이용(관리)하는 면적이 각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 등은 제외된다.
올해 쌀 고정 직불금의 지급단가는 ha당 평균 100만 원, 밭고정 직불금의 경우 1ha당 평균 55만 원(농업진흥지역 안 70만 2938원/ha, 농업진흥지역 밖 52만 7204원/ha), 논 이모작 직불금은 1ha당 50만 원이며 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지 1ha당 65만 원, 초지 1ha당 40만 원이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한 자가 매매, 임대차, 사망 등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반드시 9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변경신청 및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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