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위헌 요소 있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위헌 요소 있다”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9.01.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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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구랍 31일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구랍 3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소상공인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았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조속한 논의와 함께,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업주의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업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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