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혼란 막는다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로 인한 혼란 막는다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9.01.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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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집중 홍보
PLS 지켜야할 핵심사항 5가지
PLS 지켜야할 핵심사항 5가지

음성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되는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비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PLS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 제고와 피해 예방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고령 농업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이해하기 쉽도록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PLS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
PLS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국민건강과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작물에 등록된 농약 이외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등록되지 않은 농약 검출시는 일률기준인 0.01ppm이 적용되며,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부적합 농산물 폐기·회수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 제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적용되며, 지난해에 수확되어 올해 유통되는 농산물은 제외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농약 사용시기, 횟수, 용량, 희석배수를 준수하는 등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켜 PLS 제도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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