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농촌개발 예산 확보
비료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농촌개발 예산 확보
  • kcm
  • 승인 2018.09.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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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국회의원, 보도자료 통해 밝혀

경대수(사진) 국회의원은 충북 전역에서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매립, 적재를 근원적으로 막고자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 ▲오염우려가 있는 비료의 공급 제한 ▲비료의 목적외 공급, 사용 하지 못하도록 제한 ▲비료의 부숙도, 염분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량비료 제한 ▲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비료가 악용돼 우리 농촌의 환경과 삶의 질을 망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성실히 땀 흘려 일하시는 우리 농촌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대량의 비포장 비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대수 의원은 지난달 29일에는 2019년 정부예산안에 농촌개발사업 신규 13개지구 사업이 반영돼 신규 신청한 14개 사업 중 13개 사업이 선정돼 향후 중부3군에 총사업비 120억여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음성군은 ▲생극면 기초생활거점사업(신양리 일원 다목적복지센터, 마을안길 정비, 주차장 등) ▲상양전 마을만들기(소이면 충도3리 일원·무선방송시설, 담장정비, 터널정비 등) ▲상촌마을만들기(소이면 중동3리 일원 마을회관, 쉼터조성, 다목적광장 등) ▲원당2리 마을만들기(감곡면 원당2리 일원 갤러리 조성, 마을안길 정비, 경관개선 등) 등 4개 지구에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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