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사랑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따뜻한 사랑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 김규식
  • 승인 2016.11.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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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 10만원 내외 지원

음성군은 저소득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가구당 10만원 내외의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내년 1월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적정 수준의 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동절기 동안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차감하거나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중 노인(1951.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1.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1급~6급 등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가 포함된 가구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 등유나눔카드나 연탄쿠폰을 지급받은 세대,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1인 가구 83,000원, 2인 가구 104,000원, 3인 이상 가구 116,000원으로 차등지급하게 된다.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상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가상카드는 전기나 도시가스 고지서상 매월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전자바우처 방식이며 실물카드는 대상자가 직접 영업소를 찾아가 연탄, 등유, LPG 등 에너지원 구입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은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이며,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 2017년 1월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지난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은 대상자 중 변동사항이 없는 가구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올해에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전출입(가상카드 사용자), 난방 에너지원, 카드방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가구는 재신청이 필요하다.

송원영 경제과장은 “취약계층 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겨울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받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에너지바우처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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