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개발 등에 지역업체 참여 보장해야”
“산단 개발 등에 지역업체 참여 보장해야”
  • 김규식
  • 승인 2016.03.04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정 군의원, 조례 대표발의 후 5분 발언 통해 주장
음성군의회 이상정 의원이 지난달 2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5분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음성군내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을 군이 시행해오면서 대부분 외부 기업들이 참여함으로서 건설공사 시에 실제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단지 유치와 결정과정 시 해당기업과 군이 MOU를 체결해 통상 '지역업체의 참여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조항은 넣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과 12월 지역건설노조가 군청 앞에서 장기간 천막농성을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 것도 이 같은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전면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음성군의 책무 사항으로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장비, 지역건설기계,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고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로는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해 노력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건설산업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도 적시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음성군이 산업단지 등 각종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실상 군민들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노력이 부족해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 조례개정과 정확한 시행으로 문제해결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