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
[세무칼럼]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4.08.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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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상속 매매 등을 반영하지 않아 오래도록 방치한 경우, 그 소유권에 대한 등기나 행사의 어려움에 대하여 특별조치법으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개 10년 터울로 일시적으로 허용하며 최근에는 2007. 12. 31일까지 허용한바 있다.

부동산 등기의 소유권과 별개로, 세법에서는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지므로 취득시기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예를 들면 취득시기가 1985. 1. 1일 이전이라면 취득시기를 1985.1.1.로 적용하며, 그 이후라면 그 때를 취득시기로 보게 된다.

또한, 취득가액 역시 취득시기나 취득금액의 실재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에서는 관련세금이 많은 쪽을 주장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들어, 8년자경 감면문제가 대두되면, 취득시기를 최대한 짧게 잡으려하여 등기접수일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07년 기준이라면 현 시점에서 8년이 되지 않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반대로, 과세되는 입장이라면 더 예전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세금이 많이 납부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대개 소유권 취득시기가 명확치 않다. 기본 대 전제인 대금청산일 자체가 불명확한 것이다. 이로인해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07년을 취득시기로 보아 그 당시의 공시지가와 현재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하게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담하게되는 세금액이 적어지게 된다.

그러나, 예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는 등 예전에 취득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오히려 납세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여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시에는 전문가인 세무사 등과의 상담이 중요할 것이다.

자료제공 : 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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