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부자간의 부동산 양도
[세무칼럼] 부자간의 부동산 양도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4.07.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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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

부자간에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현 세법에서는 양도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한다. 즉, 혈연지간인 부자간에 부동산을 이전시 매매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 내용은 증여라고 보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세무관서에서 세가지 측면으로 소명을 요구하였다.

첫째, 양도인인 아버지의 경우, 8년자경 감면에 해당되는가?

둘째, 취득인인 아들의 경우 실제 대금이 거래되었는가?

셋째, 아들은 취득할 자금원이 충분한가?

첫째, 당초 아버지 소유의 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시골에서 농사짓는 다른 아들이 받아 실제 경작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되었다. 여기에 대하여 아버지가 수십년을 농사지어왔으며, 아들이 쌀직불금을 받은 것은 아들이 농어업경영체 일원이 되어야 농사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한 것이고, 실제로는 아버지가 예전부터 농사를 지어왔으며, 다만 나이가 많은 최근에는 농기계일을 아들이 도와준다 라고 해명하였다.

둘째, 매매 당시 매매대금을 아들이 아버지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대부분의 잔액이 아버지의 통장에 남아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해명하였다.

셋째, 아들이 근로소득자로서 수년간의 소득금액과 취득 당시 대출금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해명하였다.

위 사례의 경우 해당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음에도 해명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세무행정이 좀 더 세밀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든다. 즉, 예전에는 일정금액 미만에 대하여는 세무업무의 과다와 세금의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로 제외하였던 것들에 대하여 소명대상을 확대하여 조세마찰이 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이러한 세금문제 발생 시 본인이 직접 세무관서를 찾아가 소명할 수도 있겠으나,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한다면 적절한 조치로 최대한의 절세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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