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주택의 양도소득세 완화
[세무칼럼] 주택의 양도소득세 완화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4.04.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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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북지역에서 각종 건설이 활발한 충북혁신도시가 필자의 사무실에서 가까운 관계로 자주 나가는 편이다.

올해부터 완화된 양도소득세 세율적용에 아파트분양권도 포함되는가를 문의하시기에 세법상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만 완화된 세율이 적용되므로 아파트분양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년미만 보유시 기존의 50%에서 40%로, 2년미만 보유시 기존의 40%에서 기본세율 적용으로 바뀐 것이다.

세법을 포함한 법의 적용이나 해석은 명확해야 하므로, 아파트분양권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존처럼 단기매매시 중과세가 유지된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 부분에 있어 입법상 실수가 아닌가 생각된다.

아파트분양권의 경우, 분양시점부터 시작하여 대개 2년 이내에 입주하게 되는바, 아파트분양권으로 양도할 경우 과중한 세부담을 우려하여 권리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분양권에 대하여도 세율을 완화하여 과세정상화 하는 편이 더 유익할 것이다.

* 자료제공 : 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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