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점포겸용주택의 절세
[세무칼럼] 점포겸용주택의 절세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4.04.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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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

점포겸용주택이란, 건물의 일부는 점포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바, 주택에 대하여는 특별히 1세대1주택일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하여준다.

점포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이 비과세에 해당되더라도 점포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게 원칙이나 일정요건을 갖추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있다.

즉, 점포의 연면적과 주택의 연면적을 비교하여 주택연면적이 더 클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점포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과 비교하여 같거나 더 크다면 주택부분은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점포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로 인해 점포겸용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할 예정이라면 건축 시 주택부분을 더 넓게 함으로써 추후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만일 점포겸용주택을 소유하고있는 상태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점포의 연면적보다 적다면 증축 등을 통해서라도 주택의 면적을 크게하는 것이 적절한 절세수단이 될 것이다.

물론,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까지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더불어 현재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세법상 1주택자의 임대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으니(부부의 경우 합산하여 1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주택), 위 점포겸용주택을 소유하였다면, 상가부분의 임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겠지만, 주택의 임대에 대하여는 비과세됨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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