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대토요건 강화
[세무칼럼] 대토요건 강화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4.04.0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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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알아야할 바뀐 세법
농사를 짓던 중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기존 농지를 처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면 기존 농지의 처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세법이 바뀌기 전의 감면조건은, 1. 기존농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할 것, 2. 기존농지 양도 후 1년 이내에 새 농지를 취득할 것, 3. 새 농지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할 것, 4. 새 농지는 기존농지의 면적 1/2이상이거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의 1/3이상일 것이었다.

새롭게 강화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농지에 4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할 것, 2. 기존과 동일, 3. 새 농지에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기존농지 경작기간과 합쳐 8년 이상일 것, 4. 새 농지는 기존농지 면적의 2/3이상이거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의 1/2이상일 것, 5. 새 농지 취득일(새농지 선취득시 양도일)부터 1년이내 경작을 개시할 것, 6. 새 농지 경작기간 중 총급여 등의 합계가 3,700만원 넘는 과세기간 발생 시 요건불충족으로 감면세액 추징.

위와같이 경작기간 확대, 새 농지 취득요건 강화, 소득요건 신설 등으로 농지의 대토감면요건을 강화하였다.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은 1과세기간 및 5과세기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1억원까지만 감면대상이 되며, 도시계획구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된 토지는 감면에 제한되거나 감면되지 않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다.

또한, 농지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농민이나 농업을 지원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춰 앞으로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료제공 : 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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