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담배소송 촉구 '결의'
음성군의회, 담배소송 촉구 '결의'
  • 고병택
  • 승인 2014.03.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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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추가진료비, 1억1천5백만원 소요
대표 발의한 남궁유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제2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대표 발의한 남궁유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제2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음성군의회는 25일 '제253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해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남궁유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사망, 질병 발생과의 관계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추가진료비 지출은 연간 1조 7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궁유 의원은 "소비자는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디"며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촉구한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공단은 군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고 "담배회사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2년 한해 5만 8천명에 이르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 발생위험은 남성의 경우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가 높으며, 여성은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추가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연간 1조 7천억 원에 이르며, 음성군의 추가진료비는 1억 1천 5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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