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자경기준 강화
[세무칼럼] 자경기준 강화
  • 윤인섭 세무사
  • 승인 2014.03.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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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알아야할 바뀐 세법2

일반적으로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의 처분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해당과세기간에는 세액으로 2억원, 5년간 합산 3억원까지 감면하여주고 있다.

기존의 세법상의 감면에는 8년이상 재촌 자경하면 감면대상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농민만 해당되는 것인가?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도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항상 있어왔다. 이는 감면대상에 농지법상의 농민에 한한다 라는 등의 제한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로인해 이전의 세법 규정은 일정소득이 있음에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여 법 적용에 일관성이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바뀐 세법에서는 일정규모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경기간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즉, 사업소득금액이나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 소득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이나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대부분의 경우 법의 변경 시 경과규정을 두어 바뀐세법의 적용시기를 규정하는데, 본법의 경우 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양도시점에서 과거기간 중 소득이 있을 경우 경작기간으로 인정하느냐의 여부가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농사관련업에 종사하는 직업군인 경우 소득이 있더라도 자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정한 소득금액 미만이라고 반드시 자경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하여야 한다.


* 자료제공 : 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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