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중고 농기계 수출지원
[세무칼럼] 중고 농기계 수출지원
  • 세무사 윤인섭
  • 승인 2014.02.17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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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

헌옷이나 중고자동차 등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도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인기를 끌고 있어 관련된 산업도 활성화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농기계의 경우도 오래되어 낡거나 고장난 기계를 수거하여 수출하고 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주가 대부분 사업자가 아닌 실제 소비자인 관계로 수출업자가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 주고 있다.

반면, 중고농기계의 경우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사업자가 아닌 농민들임에도 수출업자가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중고농기계를 수거하여 수출하는 것도 외화획득은 물론이고 해당 국가에서는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중고농기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 역시 관련기관에 세법개정의견을 내도록 할 것이고, 관련된 사업종사자 들도 단체 등이 있다면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안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자료제공 : 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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