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가 2013. 12. 26일자로 항구적으로 인하되었다.
이전에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한시적으로 일정기간만 인하하곤 하였으나, 지방세법 본법을 개정함으로서 취득세 인하가 항구적으로 된 것이다.
취득가격 6억 원 이하는 1%, 6억원초과 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3%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또한, 그 적용시기를 2013. 8.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한 분에 대하여 적용하게 함으로써, 인하되지 않은 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들은 초과 납부한 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니, 이에 해당한다면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여 환급받도록 하자.
부동산거래가액 실명제 도입으로 그 이전 공시지가로 취득세를 계산하던 때에 비해 취득세의 부담이 증가하였고, 이에따라 취득세율을 인하하여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하였고,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다만, 공시지가와 실제거래가격의 차이가 더 심한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인하가 없는 점은 안타까운 일로 생각된다.
* 자료제공 : 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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