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본인이 오랫동안 농사 지어온 농지가 면단위에 소재하고 있으며 20여년전인 1990년도 경에 도시계획구역(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경우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이 제한된다는 것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2억원까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주거, 상업, 공업)으로 편입된 경우 감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의 동지역에 소재한 농지에 대하여는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지만(3년 미경과시 편입일에 따라 감면이 다름), 군·읍·면단위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편입시기에 따라 감면이 제한됩니다.
2001.12.31일 이전 편입한 읍면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는 추후 양도시 전액 감면되지만, 그 이후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일 이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군·읍·면지역의 경우 오래전에 편입한 농지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두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첫째, 입법당시에 실수로 그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한 농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아 감면이 계속 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둘째, 군·읍·면지역의 경우 오래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음에도 아직껏 농지로 남아있다면 해당 시골지역이 아직도 도시화되지 못하였으니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읍·면지역의 경우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오히려 인구도 줄어들고 젊은사람들도 떠나는 실정을 비추어보면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면, 경작상 필요에 의해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대체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편입시기가 2009.12.31일로 기준일이 다른데, 이 경우는 명백한 입법상의 실수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8년재촌자경농지의 양도가 감면이 안될 경우에는 대토농지 감면이 되는지 여부까지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