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농지의 도시계획구역 편입에 따른 감면제한
[세무칼럼] 농지의 도시계획구역 편입에 따른 감면제한
  • 윤인섭 세무사
  • 승인 2013.12.30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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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섭 세왕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본인이 오랫동안 농사 지어온 농지가 면단위에 소재하고 있으며 20여년전인 1990년도 경에 도시계획구역(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경우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이 제한된다는 것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2억원까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주거, 상업, 공업)으로 편입된 경우 감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의 동지역에 소재한 농지에 대하여는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지만(3년 미경과시 편입일에 따라 감면이 다름), 군·읍·면단위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편입시기에 따라 감면이 제한됩니다.

2001.12.31일 이전 편입한 읍면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는 추후 양도시 전액 감면되지만, 그 이후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일 이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군·읍·면지역의 경우 오래전에 편입한 농지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두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첫째, 입법당시에 실수로 그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한 농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아 감면이 계속 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둘째, 군·읍·면지역의 경우 오래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음에도 아직껏 농지로 남아있다면 해당 시골지역이 아직도 도시화되지 못하였으니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읍·면지역의 경우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오히려 인구도 줄어들고 젊은사람들도 떠나는 실정을 비추어보면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면, 경작상 필요에 의해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대체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편입시기가 2009.12.31일로 기준일이 다른데, 이 경우는 명백한 입법상의 실수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8년재촌자경농지의 양도가 감면이 안될 경우에는 대토농지 감면이 되는지 여부까지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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