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양도 시 농지여부
[세무칼럼] 양도 시 농지여부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3.12.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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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벼농사를 지어온 땅인데 최근 잦은 수해로 몇 년간 농사를 짓지 못해 잡초와 잡목이 우거진 상태입니다. 이 논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조세감면규제법상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2억원까지(5년간은 3억원)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감면조건에는 몇가지 요건이 있는데, 위에서 말한 8년이상 해당 농지소재지에 거주할것(재촌), 8년이상 직접 농사를 지을것(자경)이 기본요건이며, 양도 당시 농지일 것입니다.
시골지역의 경우, 인근의 도시가 확대되면서 본인이 소유한 농지의 위치가 좋을 경우 사업하는 사람들이 야적장, 고물상, 주차장부지 등으로 임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한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이를 농지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사례마다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질문의 경우, 해당 농지가 수해로 인한 일시적인 휴경상태인가 여부에 따라 감면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지 해당농지에 로타리 등 작업을 통해 농지로 이용할 수 있다면 농지로 볼 것이지만, 이미 뚝방의 훼손, 잡목의 무성함 등으로 농지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농지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수해뿐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야적장, 고물상 등의 상태라 하더라도 추후 해당농지가 농지로서 계속 이용될 것인가, 혹은 창고나 공장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될것인가에 따라 감면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농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한 경우라도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1~2년간은 농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 자료제공 : 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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