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부모님 소유주택을 제 명의로 하려면?
[세무칼럼] 부모님 소유주택을 제 명의로 하려면?
  • 윤인섭 세무사
  • 승인 2013.1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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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시세 2억원인 30평대의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이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하고싶은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절세방법을 알려주세요.

질문의 경우 두가지 방법으로 소유권 명의이전을 할 수 있는데, 증여와 매매가 그것입니다.
각각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첫째 증여의 경우, 질문자가 성년(20세 이상)이라면 아파트 평가금액에서 3천만원의 기본공제 후 증여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2억원 - 3천만원 = 1억7천만원 × 20%( -1천만원,누진공제) = 2천4백만원 - 240만원(신고세액공제) = 2,16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되어 채무가 있다면 그 금액만큼을 부담부증여라 하여 양도로 보아 부모님에게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의 부담도 있게 됩니다.
참고로, 올해 발표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내년에는 증여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이 5천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둘째 매매의 경우,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세법상 증여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매매로 명의이전하였다 하여도 위 첫째 경우를 적용합니다. 다만, 거래금액이 시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대금결제 내용을 확실히 입증하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로 인정받으려면 대금결제를 금융기관 등을 통해 하여야 하며, 또한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 본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채무 등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국회 통과 및 시행되는 대로 그 내용에 대하여 다음번에 기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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