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간이과세자
[세무칼럼] 간이과세자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3.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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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왕세무회계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

음식업으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위에서 간이과세자로 하라고 하는데, 일반과세자와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는데,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법상 각종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 표처럼 간이과세자에게는 낮은 세율과 일정금액 미만의 매출에 대하여는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세율이 3%인바,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이라면 부담할 세금은 60만원으로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만일 동일한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2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을 비교시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계속하여 적용하기 위해 동일사업장에서 사업자 명의만을 바꾸거나, 폐업 후 재개업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한계사업자 관리 등 여러 가지 행정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초기에 시설투자로 환급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을 환급받을 것인가에 따라 간이 혹은 일반과세자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뿐 아니라 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추계신고 대상여부, 기장대상여부 등을 미리 알아둔다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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