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돈 빌려 아파트 취득 시 고려사항
부모님 돈 빌려 아파트 취득 시 고려사항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3.10.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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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를 절세할 방법이 있을까요?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기본공제 후 증여세를 적용하며, 질문의 경우는 과세당국에서 두가지 경로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돈을 빌릴 경우 통장으로 받았다면 특수관계인간(부모 자식간)의 금융거래이므로 이를 바로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것입니다.

첫째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예금거래는 과세당국(국세청)에 보고되고 있으며 거액의 거래는 과세에 활용하고 있으나 소액의 금액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활용하지 않습니다만, 특수관계인간의 금융거래등에 대하여는 언제라도 과세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면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받고, 그 내용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갚아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금과 이자의 자금출처도 본인의 소득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의 경우, 본인의 소득이나 차압금 등으로 아파트 취득자금의 80%정도를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만일 80%를 입증할 수 없다면 위 첫째 경우처럼 부모님과 금전소비대차약정을 하고 공증 후 그 내용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인정해줄 것입니다. 다만, 그런 부채에 대하여 계속 갚아나가는 지를 과세당국에서 사후관리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복지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조심스레 증세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미리 준비하시어 증여세 등을 추징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 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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