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부동산 매매시 고려할 점
[세무칼럼] 부동산 매매시 고려할 점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3.09.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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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왕세무회계 윤인섭 세무사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 중이다.

그 중 대표적이 것이 취득세의 인하방안이다. 예전과 다른 것은 예전에는 일시적으로 경우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면해 주었으나, 지금 논의는 영구적인 인하방안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시점에서 부동산을 사거나 팔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감면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금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연말까지 유효한 무주택자 취득시 취득세 50%감면방안이다. 예를 들어 부부 중 남편이 주택을 소유한 상태라면 부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혹은, 생애취초로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전액감면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도 부부합산소득 등 여러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1주택자의 주택으로 취득가 6억원이하이거나 85㎡이하의 주택 취득 시에는 향후 5년간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해 주고 있다.

주택을 취득한다면 위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방안을 참고하여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감면되는 조건의 주택을 취득하여 적극적으로 절세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오히려 서민증세라는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부동산과 관련한 대목 중 직계존비속간 증여 시 기본공제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혹여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생각을 갖고계신 분이라면 내년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현재는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이 부분은 수십년만에 바뀌는 것이므로 정부안 그대로 국회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자료제공 : 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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