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기관의 세종시 이전
세금관련기관의 세종시 이전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3.06.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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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이 2012년 12월 세종시로 이전한데 이어, 2014년에는 국세청도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국세청, 조세연구원 등 세금과 관련된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세종시 이전으로 바야흐로 대전권역이 앞으로 국세에 관한한 메카로 자리 잡을 것인가가 주목된다.

해당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경우 수도권에서 세종시로의 전입을 꺼리는 공무원들이 발생할 것이며, 이 인원충원은 대전이나 충북지역의 공무원들로 충원될 가능성이 높으며 세금과 관련된 대형 세무법인의 경우 본점이전은 어렵더라도 지점의 형태로 세종시에 자리잡을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

이미 조세심판원 이전 시 대전지방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 직원들 일부가 충원된 사실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인근에 대형정부기관이 들어서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본다. 그로 인한 소비확대로 경기가 활성화 되는 반면, 세금과 관련된 권력기관으로 인식되는 국세청 등이 가까운 곳에 자리 잡는 것을 꺼리는 마음도 있을 것이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교류한다면, 세금과 관련된 소식을 아주 빠르게 접하게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

매년 각종 법령의 개정이나 새로운 법령의 시행 등 뿐 아니라,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금정책을 먼저 알게 된다면 납세자의 절세대책을 한발 앞서 세울 수 있고, 조세심판원 등의 최근 심판례 등을 분석하여 다양한 납세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에 대하여 향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지켜볼 일이다.


* 자료제공 : 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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