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증세에 대한 우려
[세무칼럼] 증세에 대한 우려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3.06.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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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기간 중 복지분야 등의 공약이행을 위해 약 135조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는 기존의 예산과 별개로 마련해야하므로 정부 각 부처 특히, 국세청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국세청의 증세 노력은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금액에 따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것, 국세체납에 대한 무한추적조사팀의 인원을 100여 명 증원한 사실, 조사인력의 확충 등이 바로 그것이다. 더불어, 국세청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기치로 가짜휘발유 제조, 유통, 판매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문제는 가짜휘발유의 대부분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므로 실제 소득이 귀속된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며, 설사 부과한다 하더라도 해외로 출국하였거나,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빼 돌려 실제 국고수입과 연결될 금액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 등의 전문자격사들에 대한 탈세를 타켓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으나, 전문자격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소득자영업자로 국세청에서 관리해온 분야이므로 특별한 증세수단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에는 기업의 조세피난처 등을 통한 역외탈세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모 대그룹의 조사에서는 이러한 조세피난처 뿐 아니라 임직원의 차명계좌를 통해 광범위한 기업단위의 탈세가 자행된 사실이 드러나 이러한 탈세행위가 그 기업에 한정된 것이 아닌 대부분의 기업에서 행해지고 있다면 자칫 세무조사의 확대로 오히려 경기침체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 증여추정 등으로 인한 과세를 예방하려면,

1. 친족간에는 가능한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을 거래하지 말 것.
2. 명백한 거래의 경우에는 반대로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여 흔적을 남길 것.
3.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에 비해 과다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하지 말 것.

현대사회는 복잡한 만큼 다양한 거래나 현금의 이동이 일어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과세하고자 마음먹는다면 얼마든지 과세할 방안은 있다.

이를테면, 부모가 자식에게 2억원의 돈을 통장으로 부쳤다면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쉽지 않을 것이다.

* 자료제공 : 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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