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퇴직소득세 과세방식 개선
[세무칼럼] 퇴직소득세 과세방식 개선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3.04.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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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이전의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연분연승 적용방법을 사용하였다. 연분연승이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에 대해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을 근무연수로 나눈 다음(연분), 이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38%)을 적용하여 세금을 구하고, 이 세금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연승)이다.

이로 인해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근로소득보다 훨씬 저렴한 세금을 부담하게되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조정하였는바, 대표적인 것이 금융상품을 이용한 퇴직금이다.

즉, 일정한 금융상품을 회사 명의로 들었다가 대표자가 퇴직할 시점에 명의인을 변경하고 이를 퇴직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대표적인 것이다.

예전에는 퇴직금에 대한 세법상 기준이 없어, 회사에서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었으나, 이를 이용한 세테크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퇴직금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있는 바, 바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의 3배까지만 퇴직급여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연분연승에 의한 퇴직소득세가 적다고 판단하여 이 과세표준에 5배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율을 적용시키게 됨으로써 퇴직으로 인한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개정된 것이다.

필자가 누차 언급하는 바, 현재 과세당국에서는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거둘 세금을 늘리려 하고있다. 이런 때 일수록 금융거래나 사업상 거액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추후 발생할 세금의 추징에 대비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 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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