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비과세 재형저축 부활
[세무칼럼] 비과세 재형저축 부활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3.04.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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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3

1995년도에 폐지된 비과세 재형저축 상품이 다시 부활하였다.

이는, 소득에 비해 저축율이 낮은 사회적 현상에 대해 저축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판단된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기억할 것이다. 예전엔 초등학생에게도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 용돈 중 일부를 저축하라고 범 국민적인 캠페인을 하였던 것을.

단, 가입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 바,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 원 이하의 사업자이어야 한다. 즉, 소득이 없는 자는 가입할 수 없다.

또한, 납입한도는 연간 1천 2백만원이하 분기별 3백만원 이하이며, 저축기간은 만기 7년을 기준으로 3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

만일 특정한 사유없이 중도에 해지한다면 감면된 이자나 배당소득에 따르는 세금을 추징하게된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야 혜택을 받게 되니, 각 금융기관별로 이율을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곳으로 가입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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