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조정
[세무칼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조정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3.03.27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세한 규모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국세에 대한 각종 의무를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가 부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이다. 이는 예전엔 과세특례자로도 불리었다. 대개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 되었으며, 다만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도 가능하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6개월간 일정규모 미만 즉, 1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도 면제해 주므로 간이과세자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게된다.

간이과세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실상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미미하여 과세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하였다. 즉, 그 전에는 매년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 두 번의 신고의무를 줄여, 매년 1월 25일 한번만 신고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더불어, 예정부과제도도 변경하여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 7월 25일 예정고지하도록 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국세에 실익이 적은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줄일뿐 아니라 국세행정력도 줄어들게되는 효과가 있다 하겠다.
또한 과세기간의 변경에 따라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유형변경이 되는 시기도 기존의 다음해 7월1일부터가 아닌, 다음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하였으니, 이래저래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말미암아 세 부담의 불공평과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려는 명의대여 등 부작용이 있어 언제 간이과세제도 자체가 없어질 지도 모르는 일이다.

자료제공 : 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