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귀농 시 농지취득
[세무칼럼] 귀농 시 농지취득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3.02.23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필자는 인터넷상으로 '귀농사모' 카페에서 세무 상담을 해주고 있다.

도시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는 귀농이나 귀촌을 꿈꾸는 분들이 많은데, 귀농성공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을 보면, 꿈에 그리던 농촌생활이 막상 접해보면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리라.

귀농의 첫 문제는 귀농지 선정일 것이다. 적당한 농지와 주택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동네분들과 어울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귀농인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문제는 귀농의 경우 농지를 먼저 구입 후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귀농일 후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만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농지를 먼저 취득 후, 나중에 주거지를 옮기게 된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농일 후 취득하는 농지뿐만 아니라, 귀농일 이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어야 할 것으로, 또한 기한을 정하여 귀농일 이전 1년 이내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또 많은 귀농인들이 귀농 후 현지주민과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오랜 도시생활을 하다가 시골생활을 하려니 문화습관이 다를 것이며, 세대차이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혹시 주위에 귀농한 분이 있다면 따뜻한 관심으로 맞이하여 동네주민의 일원으로 맞아주어야 하지 않을까?

자료제공 : 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